(양평=뉴스1) 양희문 기자 = 양평군은 다음달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단속을 중단하고,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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