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지역 내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청은 동물병원 또는 시 공원농림과에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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