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강북경찰서는 7일 불법으로 개 사육장을 운영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대구 북구 동변동 그린벨트 애의 한 야산에서 사육장을 만들어 맹견 등 개 30여마리를 사육한 혐의다.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일 이 단체가 북구청, 경찰과 함께 찾은 현장에서 동물학대 용도로 의심되는 러닝머신과 철제 사육장 등이 발견됐다.
북구 관계자는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 운영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맹견등록을 하지 않은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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