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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는 고양이 20마리 방치한 채 휴가간 40대 집유
기르는 고양이 20마리 방치한 채 휴가간 40대 집유
  •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승인 2022.07.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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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기르던 고양이 20마리를 장기간 집에 방치해 죽거나 다치게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울산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고양이 20마리를 키우며 제대로 사료를 챙겨주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등 방치해 영양실조와 피부염에 걸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파트 주민들은 냄새가 심하다는 등의 민원을 자주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같은해 8월에도 4일간 집안에 고양이들을 그대로 두고 휴가를 가 무더위와 배고픔에 지친 고양이 6마리가 10층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다 죽기도 했다.

재판부는 "죽게 하거나 영양실조 등 질병에 걸리게 한 동물의 수가 많고, 가해행위 내용과 정도 또한 가볍지 않지만 투병 중인 모친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여력이 없자 방치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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