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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8세 남아 개물림…목 물린채 발버둥, 택배기사가 구했다[영상]
아파트서 8세 남아 개물림…목 물린채 발버둥, 택배기사가 구했다[영상]
  •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승인 2022.07.15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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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부모 "목을 씹어놨다…그분 아니었면 생명 위태"
현장 보고도 지나친 주민 논란…"두려웠어도 용기냈어야"
지난 11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이 무서운 듯 잰걸음으로 현장을 지나쳤다.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아파트 단지에서 인근 주민이 풀어놓은 개가 8세 남아를 습격하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8세 남자아이가 개에게 습격당해 입원해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1시20분쯤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했다. 영상 속 개는 목줄용 목걸이만 착용하고 줄이 안 달린 상태로, 하원 하던 아이를 쫓아갔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아이는 개에게 물려 땅바닥에 넘어졌다. 아이가 열심히 개에게서 벗어나려 시도했지만 개는 아이를 물고 놔주지 않았다.

아이는 계속 발버둥치다 어느새 힘을 잃고 축 늘어졌다. 아이는 개에게 목이 물린 상태로 몇 분간 방치됐다. 곁을 떠나지 않던 개는 택배 기사가 짐수레로 위협하자 그제야 도망갔다.

이후 아이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지만 집으로 가면서도 수차례 앞으로 고꾸라졌다.

글쓴이 A씨는 아이가 개에게 물리던 순간 옆을 지나가던 한 여성을 언급하며 아쉬운 마음을 토로했다. 당시 이 여성은 상황을 목격했으나 두려운 듯 아이와 개에게서 멀리 떨어진 채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피했고, 이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와 관련 A씨는 "택배 기사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은 구했습니다만, 그전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타깝게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이어 "많이 두려우셔서 아이의 '살려달라'는 외침에도 돌아설 수밖에 없었을 거로 사료되나, 혹시나 같은 상황이 본인의 눈앞에 벌어진다면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아이부터 구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지나가던 택배 기사가 아이 목을 물고 흔들던 개를 보자마자 짐수레를 휘두르며 쫓아냈다.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또 A씨는 "이 아이는 앞으로 그날의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를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며 "자신의 아이라고, 그게 내 아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선의를 베푸는 어른이 됐으면 한다"고 적었다.

동시에 개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나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본인이 책임질 수 없으면 키우지 말아달라. 본인의 무책임으로 한 가족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외출 시에는 목줄을 착용해달라. 대형견이나 도사견은 입마개 꼭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A씨는 "많은 분이 이 글과 동영상을 보고 견주로서의 책임감과 성인으로서의 약자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견주를 비난하면서도 아이를 지나친 여성을 질타했다. 이들은 "아무리 무서워도 그렇지 무책임하다", "어른 맞냐", "그냥 지나치는 게 말이 되냐", "부끄럽지도 않냐" 등 크게 분노했다.

일각에서는 "어른도 개를 무서워할 수 있다. 저 여성분이 개를 쫓으려고 다가갔다가 물려서 크게 다쳤으면 그땐 어떡할 거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은 아파트 단지 안을 홀로 돌아다니며 날뛰던 개를 간신히 포획해 유기동물센터로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개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사는 80대 남성이 목줄 없이 키우던 것으로, 입막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맹견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아이의 아버지는 비디오머그와의 인터뷰에서 "개가 목을 자근자근 다 씹어놨다. 택배 기사 아니었으면 현장 즉사였다"며 "그 개를 포획해서 보호소에 맡겼는데 견주가 다시 찾아갔다. 경찰서에서 사후 조치가 너무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견주는 입건 됐으며, 경찰 측은 피해 가족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뒤에야 견주에게 '권한 포기 각서'를 받고 문제견을 다시 보호소로 보냈다고 한다.

개에게 목과 팔, 다리 등을 물린 8세 남자아이.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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