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 의령군은 경제적 사정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 등이며 가구당 진료비의 75% 범위에서 최대 18만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모든 동물복지 사업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군에서는 진료비 지원사업 외에도 Δ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Δ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Δ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Δ길고양이 중성화(TNR) 수술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동물보호 및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계층 진료비 지원사업등 동물복지 사업 신청 희망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매월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있다.
군 동물복지 담당자는 "반려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진료비 부담을 느끼고 있고 특히 저소득계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의령군의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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