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불법으로 개 도축장을 운영한 60대가 당국에 적발됐다.
18일 대전유성경찰서와 유성구청 등에 따르면 허가없이 불법으로 개 도축장을 운영해 온 6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경찰과 구청,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 관계자들은 이날 농장에 있던 개 20여 마리를 구조했다. 개들은 좁은 사육장 등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으로 개 도축장은 운영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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