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0:23 (금)
"휴가지에서도 '펫티켓' 지켜주세요"…반려문화 조성 위한 캠페인
"휴가지에서도 '펫티켓' 지켜주세요"…반려문화 조성 위한 캠페인
  •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승인 2022.07.20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려견 동반 외출 시에는 인식표를, 목줄·가슴줄 2m 유지 지켜주세요"
© 뉴스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 휴가철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 휴가지 펫티켓 지키기 등 책임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 홍보 캠페인을 23일부터 8월28일까지 실시한다.

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여름 휴가철로 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여행 기간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전국 약 4700여 개 위탁관리업소(펫호텔 등) 이용 안내, 휴가지에서 펫티켓 지키기와 동물학대 시 처벌강화 홍보 등의 내용으로 추진된다.

캠페인은 지자체·동물보호단체 및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 민·관 합동으로 추진되며, 동물 학대 및 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실시한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 등 반려인 주거지역과 휴가 인파가 몰리는 휴가지·피서지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Δ동물 학대 및 유기 금지 Δ휴가 중 동물 위탁관리업 이용자를 위한 영업장 확인방법 안내 Δ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펫티켓 준수 등이다.

동물 학대 시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맹견 유기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휴가 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펫호텔 등 반려동물 위탁관리 영업시설 위치 정보 등 전국 4700여 개소에 대해서도 홍보에 나선다. 반려동물 위탁관리 장소는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 '내주변 반려생활 정보' 메뉴에서 '위탁관리업'으로 조회할 수 있다.

'펫티켓' 준수로는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배변 수거봉투 지참, 공동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에서 이동 통제,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 유지, 맹견의 경우 반드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을 홍보할 방침이다.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여름 휴가철 여행 시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펫호텔 등 위탁시설에 맡기고,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휴가지에서는 펫티켓을 잘 준수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