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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8월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계룡시, 8월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승인 2022.07.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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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상된 반려견 대상…등록 안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계룡시청 전경.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해 오는 8월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동물등록 자진신고는 반려동물과 함께 유실·유기동물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동물등록 활성화를 통해 유기동물 발생 감소 및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성숙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실시한다.

등록 대상은 2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노아동물병원, 신도안동물병원, 청춘애견, 페오펫 등)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관내에는 현재 2365마리의 동물이 등록돼 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는 오는 9월1일부터 등록하지 않은 동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등록이 필요하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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