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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 아니다' 토론회 열려…"선언적 의미" "후속 조치 필요"
'동물은 물건 아니다' 토론회 열려…"선언적 의미" "후속 조치 필요"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2.07.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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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회포럼 등 국회토론회 진행
'동물의 법적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 국회토론회'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동물의 법적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 국회토론회'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조항이 삽입된 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개회사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를 선언하는 민법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 발의를 통해 국회에 회부된 지 1년이 돼 간다"며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인간이 느끼는 고통, 즐거움 등 감정을 동물도 똑같이 느끼고 표현한다"며 "이제는 우리사회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선언적 의미만으로도 동물복지가 발전할 것", "후속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도희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변호사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움직여야 한다"며 "민법상 손해의 범위와 손해배상청구 규정이 함께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민법 개정이 선언적 규정에 그친다고 해도 우리사회 전반에서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인간과 동물 관계를 재설정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행 정부 제출안은 선언적 규정만을 제출해 실효적 보호 강화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며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한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녹색기술센터의 한민지 박사는 "민법 개정안 논의가 반려동물로 한정돼서는 안 된다"며 "생명에 대한 보편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헌법에 동물보호와 동물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명시되고 개별입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의 법적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 국회토론회'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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