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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개농장만큼 처참한 모습 처음"…고양이 생지옥 현장 '충격'
[영상]"개농장만큼 처참한 모습 처음"…고양이 생지옥 현장 '충격'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박혜성 기자
  • 승인 2022.07.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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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다세대주택 내 고양이 30여마리 방치돼


(서울=뉴스1) 최서윤 박혜성 기자 = "20년 가까이 동물구조 활동을 하면서 개농장만큼 처참한 환경은 처음 본다. 명백한 동물학대다."

사단법인 나비야사랑해의 유주연 대표는 최근 서울 송파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방치된 고양이들을 보고 분노했다. 미라처럼 말라버린 고양이 사체를 포함해 30여 마리 고양이들이 지저분한 방안에 방치돼 있었기 때문.

동물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송파구청 관계자, 고양이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러온 수의사들도 처음 보는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나비야사랑해는 월세가 밀린 집안에 동물들이 방치돼 있다는 A씨의 제보를 받고 최근 현장을 찾았다가 B씨의 고양이들을 발견했다.

고양이들은 오염된 환경에 살고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배설물 냄새가 섞인 악취가 진동했다. 27마리의 고양이들은 지저분한 케이지에 갇혀 있었다.

현장을 방문한 지현철 헬릭스동물메디컬센터 송파점 대표원장은 "고양이를 키우면서 이런 (오염된) 환경은 처음 본다"며 "전염병인 허피스도 의심되고 고양이들의 건강상태도 나빠 보인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직접 학대하는 것 외에도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을 하지 않아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도 동물학대에 해당된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고양이들은 현재 2곳의 동물병원에서 건강검진 후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비만 수천만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B씨는 고양이들이 동물병원으로 옮겨진 이후 그제야 집안에 있던 자신의 짐을 모두 뺀 상태다.

해당 사건은 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됐으며 조만간 B씨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유주연 나비야 사랑해 대표는 "고양이 사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 맡기고 경찰에 신고된 내용 외 B씨의 학대 행위에 대해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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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는 짧은 목줄에 묶여 관리를 잘 받지 못하거나 방치돼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일명 '마당개'들의 인도적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시골개, 떠돌이개 중성화 및 환경개선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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