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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범죄 여러 차례 30대, 이번엔 개 훔쳐 징역1년 실형
절도 범죄 여러 차례 30대, 이번엔 개 훔쳐 징역1년 실형
  •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승인 2022.07.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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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누범기간 중 또 범행, 죄질 좋지 않아”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주택에 침입해 마당에 있던 개를 훔쳐 달아난 3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14일 강원 양구지역의 한 주택의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마당으로 침입해 개집 기둥에 묶여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시베리아 견종인 사모예드 개의 목줄을 잡아끌고 나왔다. 결국 A씨는 피해자 B씨의 집에 침입해 개 1마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2020년 8월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 판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절취행각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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