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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반려동물 동반출입 허용…'소비기한' 계도기간 1년 도입
식당 반려동물 동반출입 허용…'소비기한' 계도기간 1년 도입
  •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승인 2022.08.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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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
코로나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 지원 등 바이오헬스 산업 적극 지원
10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케이펫페어 서울 2022' 관람객들이 애견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2.4.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반려동물과 함께 일반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 도입 예정인 식품 '소비기한' 제도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신산업 지원(19건) △민생불편·부담 개선(45건) △국제조화(13건) △절차적 규제 해소(23건) 등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식사공간에 반려동물을 함께 출입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음식점은 반려동물과 동반인 간 영업장(공간)을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 위생 문제로 취식공간에 반려동물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동반카페 같은 형태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음료를 마시는 공간과 반려동물이 머무는 공간을 분리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반려동물용 별도 공간이 없는 일반식당이나 카페에서 임의로 손님에게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락하는 것도 현재로선 단속 대상이어서 논란이 돼 왔다.

식약처는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공간 분리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 음식점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영업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러한 관리·운영 기준을 영업장 안내문 등을 통해 제시하기로 했다. 다만 주방이나 원료 보관 창고 같은 식품 취급장소는 여전히 출입이 제한된다.

식약처는 이를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추진해 2025년 12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에는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시행일에 맞춰 많은 품목의 포장지를 바꾸는 게 현실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가 우려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표시제 시행일 이전이라도 소비기한 표시를 허용한다. 유통기한은 기업이 음식을 유통·판매하는 기간인데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될 기한을 의미한다.

또한 식약처는 현재 생명 위협 질환이나 중대한 질환 치료제 등에만 신속심사를 운영 중이나 글로벌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도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 9월 중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를 신설해 신속심사와 신속 상용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기는 품목 분류가 없어 분류결정, 신속한 제품화 등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식약처는 품목을 고시화하기 전이라도 신속히 분류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한시 품목 분류제도'를 도입한다.

코로나19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 임상 지원 플랫폼' 구축에 이어 코로나19 임상시험용 mRNA 백신 물질에 대한 생산용 원료물질 기준을 확대하고 유연한 임상 설계를 인정한다. 9월 중 평가지표를 마련한다.

세포 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한 미래 식품 원료까지도 '한시적 기준·규격'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인정 대상을 확대하고, 2024년 12월 법률 개정으로 대마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수입을 허용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사망보상금'은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돼왔지만 앞으로는 상당한 인과성이 인정된다면 연령 또는 기저질환 등을 고려해 사망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2024년 6월 제도가 바뀐다.

관광특구·관광숙박시설 지역만 허용되던 '음식점 옥외 조리 영업'은 내년 6월부터 주거지역과 무관하고, 화재 위험이 없는 장소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옥외 조리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형평성 문제와 영업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 대체 치료제가 없는 중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국내에서 임상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 임상시험용의약품도 치료목적으로 사용 신청할 수 있도록 내년 12월 약사법을 개정한다.

소비자기후행동 회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소비기한표시제가 소비자에게 식품 폐기 시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식품 낭비를 줄여 환경보호를 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2021.6.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글로벌 식의약 정책 전략 추진단 출범…절차적 규제 과감히 개선

식약처는 국제 통상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외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해 산업계의 수출을 지원하는 등 국제정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글로벌 식의약 정책 전략 추진단'을 이달 중 구성·운영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식의약 분야가 한층 고부가가치화되고 향후 시장 성장성(식품 연 4%, 의약 연 5%)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기업의 신산업 분야 진출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기술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진 규제나 기업활동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데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규제혁신 추진 시 소비자 안전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켜달라"고 제안했다.

식약처는 법령 정비, 행정 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안전·건강과 직결되지 않는 절차적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은 선허용-후규제 원칙 아래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주요사례 인포그래픽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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