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주점에서 대형견을 방치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13단독(판사 장현석)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12일 오후 11시 8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검은색 리트리버 대형견이 B씨(28·여)에게 달려들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의 리트리버는 입마개를 하지 않았으며, A씨가 담배를 피우러 주점 밖으로 나간 사이 B씨에게 달려든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리트리버에 얼굴과 몸을 부딪혀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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