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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산업소매협회 "반려동물 보유세 실효성 없어…맞춤형 정책 필요"
펫산업소매협회 "반려동물 보유세 실효성 없어…맞춤형 정책 필요"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2.08.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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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와 고양이(이미지투데이)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펫산업소매협회(회장 이기재)가 20일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반려동물 관리 방안' 등을 묻는 국민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오는 28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된다.

설문 문항은 반려견 등록 의무화, 맹견 소유주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 부과와 함께 동물학대 처벌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관련이다.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신설 문항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질문에서 제외됐다.

이에 협회는 "국민 의견을 조사하려면 관련 상세 정보와 문제점 등을 함께 제공해야 제대로 된 의견이 수집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라 감정적인 의견만 수집될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유세는 과거 광견병 피해가 커지면서 1796년 영국에서 최초로 '애견세'라는 명칭으로 신설된 바 있다.

이후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애견세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금은 실효성이 없어 모두 폐기하고 독일만 남아 있다. 독일도 광견병 예방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했다가 요즘은 공원 청소, 편의시설관리 등에 거둬들인 애견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반려동물 소유자 교육 의무화와 관련해서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는 한곳도 없다. 이는 애 낳으려면 교육받고 낳으라는 것과 같다"며 "국내 반려동물 숫자는 우리와 비슷한 국가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책은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이미 분양 전 동물등록의무화, 동물판매업허가제, 50마리당 관리인원 1명 등 세계 어느 국가도 없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는 동물판매업이 신고제인데 우리나라만 허가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기동물의 상당수는 마당에 살거나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개들"이라며 "유기동물문제를 해결하려면 산업규제가 아니라 마당개의 중성화수술과 같은 현실적이고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반려동물의 개념과 범위 확정, 정확한 통계가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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