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가족에 돌 던져 죽여…CCTV 분석으로 검거
(서울=뉴스1) 김규빈 한병찬 기자 =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 살던 오리를 돌팔매질로 죽인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가 검찰에 넘겨졌다. 무면허로 전동 퀵보드를 운전한 혐의에는 형사처벌 대신 통고처분이 내려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10대 청소년 2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전날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6월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고 방학천 일대 오리가족에게 돌을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르면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들은 촉법소년(만 10~14세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에는 통고처분하기로 했다. 통고처분은 경미하게 법규를 위반했을 때 형벌을 대신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이 사건은 6월 20일 도봉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이 방학천에 범행 모습을 담은 경고문을 붙이면서 알려졌다. "자진출석하면 자수로 인정하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법이 정한 가장 큰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문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자수하지 않자 경찰이 시민 신고와 폐쇄회로(CC) TV 분석으로 피의자의 신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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