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정읍에서 발생한 '강아지 학대 사건'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께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서 강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강아지는 예리한 흉기에 의해 코 등 신체 일부가 훼손된 상태였다. 또 머리 등에도 심한 상처를 입고 있었다.
주인 B씨는 강아지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지만 비싼 병원비때문에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강아지는 결국 숨을 거뒀다.
이후 B씨는 강아지의 사체를 도축업체에 넘겼으며, 동물단체 관계자들이 사체를 찾아와 장례를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름이 '복순이'인 이 강아지는 주인이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살린 일화로 마을에서 유명한 존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범인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물어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입건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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