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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이달 말까지 공원·산책로서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 단속
파주시, 이달 말까지 공원·산책로서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 단속
  •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승인 2022.09.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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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서울 시내 한 펫샵에서 강아지들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2022.6.2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와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일제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나 주소·전화번호의 변경, 등록대상 동물의 사망 또는 잃어버린 경우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단속은 파주시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공원 및 산책로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또한 동물등록·변경 신고 여부 확인과 외출 시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의 계도 및 지도도 병행한다.

동물등록은 파주시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관내 지정 동물병원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내장형으로 등록할 경우 시에서 진행하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아 마리 당 1만원의 수수료를 내면 할 수 있다.

반려동물 정보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물등록정보를 챙겨 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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