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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진돗개에 불 붙인 60대 펜션 주인 불구속 송치
반려견 진돗개에 불 붙인 60대 펜션 주인 불구속 송치
  •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승인 2022.09.1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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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전신 3도 화상
ⓒ News1 DB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불을 붙인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괴산의 한 펜션에서 2살된 진돗개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진돗개는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50일 넘게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살아있는 개에 불이 붙었다”는 펜션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쓰레기 소각 중 불똥이 튀면서 개 몸에 불이 붙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개 피부조직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가 반려견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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