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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읍면지역 마당개 중성화 사업 추가 접수…155마리 대상
제주도, 읍면지역 마당개 중성화 사업 추가 접수…155마리 대상
  •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승인 2022.09.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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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신청 가능…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순위
제주특별자치도는 읍·면지역 실외견(마당개) 중성화 사업 참여 추가(5차) 신청을 26일까지 접수한다.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까지 읍·면지역 실외견(마당개) 중성화 사업 참여 추가(5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마당개의 의도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강아지가 쉽게 유기되거나, 목줄 없이 동네를 배회하다 구조·포획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읍·면지역에서 마당 등 실외에서 키우는 반려견 155마리다. 지원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 65세 이상) 순이다.

희망 대상자는 공고기간 동안 해당 읍·면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제주도는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가구는 사업조건(읍면지역, 실외견 등)에 따라 잔여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12월20일까지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제주지역 지정 동물병원은 27개(제주시15개․서귀포시12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마당개의 반복적 임신과 출산이 동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유기동물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의무가 강화되는 만큼 반려인의 역할에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19년부터 읍·면지역 실외견(마당개) 중성화 사업을 추진, 올해 현재까지 1649마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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