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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낙타 방치해 죽자 동물 먹이로 준 동물원 운영자, 집행유예 2년
병든 낙타 방치해 죽자 동물 먹이로 준 동물원 운영자, 집행유예 2년
  •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승인 2022.09.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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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옥희 판사는 20일 병든 낙타를 방치해 죽게 하고 멸종위기동물을 불법 사육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동물원 운영자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또 동물원 법인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하고, 폐사한 낙타를 해체해 다른 동물에게 먹이로 준 혐의다.

그는 2019년 7월 환경부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로 등록하지 않은채 일본 원숭이, 긴팔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미얀마왕뱀 등 8종을 불법 사육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0년 6~10월 동물원의 생물종과 멸종위기종 현황, 변경내역, 보유생물 기록도 하지 않았다.

A씨 측은 "동물원을 개장하는 시기에 코로나19가 겹쳐 운영난을 겪었고, 다른 사업체 때문에 동물원 직원에게 관리를 맡겼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판사는 "피해 동물의 수와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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