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폐양식장에서 길고양이 16마리를 잔혹하게 죽이거나 학대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20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포항시 남구에 있는 폐양식장에서 길고양이를 잡아 죽이거나 학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로 구속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심신미약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하지만 다른 형사처벌이 없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특수재물손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지켜 본 동물권행동 카라 회원들은 법원 정문 앞에서 "검찰이 구형한 4년보다 절반도 안 되는 징역이 내려진 것이 매우 아쉽다.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내려진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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