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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강아지 목줄 잡고 '요요 놀이'…부모는 "학대 아니다"[영상]
어린이가 강아지 목줄 잡고 '요요 놀이'…부모는 "학대 아니다"[영상]
  •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승인 2022.09.20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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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최근 전국에서 반려동물 학대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엔 한 남자 어린이가 요요하듯 강아지 목줄을 잡고 휘두르는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5초 분량의 강아지 학대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촬영하고 제보한 A씨는 "어린이가 강아지를 이용해 요요 놀이를 한다. 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 질러도 멈추질 않아 증거용으로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영상 속 남자아이는 양손으로 강아지 목줄을 잡고 공중에 휘둘렀다. 이내 요요를 하듯 강아지를 위아래로 강제 점프시켰다.

몸집이 작은 이 강아지는 속수무책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 아이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강아지를 공중으로 들어 올린 채 한 바퀴 빙그르르 돌리기도 했다.

강아지는 목이 졸린 탓인지 학대받는 내내 큰 저항 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곧이어 경찰이 출동했으나, 아이 부모는 동물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이를 본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들은 "똑같이 해주고 싶다", "이건 부모 잘못이다", "그 부모에 그 자식이겠지",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생명에 대한 존엄성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다", "아이라도 저럴 수는 없는 거다. 저 정도 컸으면 강아지가 아픈 걸 알 텐데", "부모 행동 안 봐도 뻔하다" 등 크게 분노했다.

일각에서는 A씨를 향해 "촬영만 하지 말고 가서 말렸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괜히 남의 일에 관여해서 형사사건에 휘말리기보다는 증거를 남겨두고 신고하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며 "찍고만 있는 게 아니라 찍어서 증거를 남겨두는 거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몸통에 70㎝ 화살이 관통된 강아지, 코만 드러낸 채 산채로 묻힌 개, 테이프로 입이 감긴 채 앞발이 등 뒤로 꺾여 있던 강아지 등 반려동물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을 그 원인으로 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은 강화됐지만 실제 이뤄지는 처벌은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입건된 4200여명 중 구속된 사람은 단 4명뿐이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122명으로 전체의 3%도 채 안 되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19명인 0.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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