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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첫 '동물 화장장' 들어설까…용도 변경·주민 반발 관건
광주 첫 '동물 화장장' 들어설까…용도 변경·주민 반발 관건
  •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승인 2022.09.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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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계획 부족·주민 반발에 다음 달 재심의 진행키로
광주 광산구 삼도동 주민들이 22일 오후 광주 광산구청 앞에서 가진 애견화장장 설치 반대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산구는 이날 오후 지난 5월 한 민간 사업자가 삼도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반려동물 장묘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2022.9.22/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동에 민간사업자가 '동물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인허가권자인 광산구청은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 반발에 '용도변경 심의'를 연기하는 등 고심하고 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민간사업자 A씨는 최근 삼도동의 한 사무소를 반려동물 장묘시설로 운영하겠다며 용도 변경을 신청했다. 약 200㎡(60평) 규모의 동물 화장장과 봉안당, 장례식장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전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용도 변경 심의를 논의했으나 결론내리지 못했다. 업체 측의 세부 계획 부족과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10월 27일 재심의하기로 했다.

동물 장묘시설은 동물 전용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을 포함한다. 동물의 염, 수의, 입관 절차를 진행하거나 사체를 화장하고 장례를 치르는 곳이지만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로 꼽힌다.

삼도동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삼도동 청년회와 주민 50여명은 이날 광산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를 반대한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용도변경을 신청한 업체는 3회에 걸쳐 무허가 화장장을 가동한 혐의로 처분받았다"며 "당시 주변 지역과 주민, 기업체에 많은 환경적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민간사업자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0가구 이상인 민가 밀집 지역이나 학교, 그 밖의 공중 집합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민간사업자가 용도 변경을 신청한 부지는 가장 가까운 양동 마을과도 600m가량 떨어져 있어 법적 거리 기준을 충족한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 8월25일 용도변경과 관련한 1차 심의를 진행했으나 교통과 환경, 안전성을 포함한 입지 적정성이 미흡하다며 한 차례 용도 변경를 허가하지 않았다.

사업자는 관련 도면과 배치도 등 세부 계획을 보완해 용도 변경 인허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광주 광산구 삼도동 주민들이 22일 오후 광산구청에서 반려동물 장묘시설 용도변경 심의위원회에 애견화장장 설치 반대 민원이 접수되지 않자 구청장실 앞에서 대치하고 있다. 2022.9.22/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다음달 27일 열리는 3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도 변경 승인이 나면 영업 허가 절차가 남는다.

구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전용 장례준비실, 분향실, 화장로, 봉안시설 등의 영업장의 시설과 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충족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 영업 허가가 결정되게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다음 달 재심의 때 여러 조건들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며 "용도 변경이 이뤄지더라도 영업 허가까지의 과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기준 광주시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6만8703마리다.

지난 2018년 민간 사업자가 광산구 송학동에, 지난해에는 광주시가 영락공원 등에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립을 추진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광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은 동물의 사체를 동물병원에서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생활 쓰레기 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고 있다. 화장을 하려면 동물 장묘시설이 있는 전남과 전북 등으로 원정을 가고 있다.

1000만 반려동물 시대, 광주 첫 '동물 화장장'이 들어설지 광산구의 용도 변경 인허가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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