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20:58 (목)
경산 '불법 개사육장'에 사용중지 명령…"학대 직접증거 못찾아"
경산 '불법 개사육장'에 사용중지 명령…"학대 직접증거 못찾아"
  • (경산=뉴스1) 이성덕 기자
  • 승인 2022.09.27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 경산시 진량읍의 한 야산에서 동물학대 의심되는 시설이 발견됐다.(유튜브 갈무리)ⓒ 뉴스1


(경산=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에 이어 경북 경산시에서도 불법 번식과 도살, 투견훈련장으로 의심되는 시설이 적발돼 지자체가 단속과 시정에 나섰다.

경북 경산시는 진량읍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불법 사육시설에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육시설의 면적이 60㎡ 이상이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적발된 불법 사육시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93㎡로 신고대상이지만 지자체에 알리지 않았다.

지난 20일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이 경산시에 "진량읍의 한 야산에서 투견장이 발견됐고 도살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신고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배설물과 악취가 나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동물학대로 판단하기 힘들었다"며 "현장에서 발견된 러닝머신엔 먼지가 쌓여있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고 도살장으로 운영된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개 30마리 정도가 발견됐다"면서 "새끼 강아지 7마리를 포함해 10마리는 유기동물보호소로 데려가기 위해 소유주의 포기 동의를 받고 데리고 왔다"고 말했다.

캣치독팀 관계자는 "간접적인 증거가 너무 많았지만 동물학대 정황로 판단되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개들을 구조해올 수 없어 안타까웠다"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개 농장주와 전·폐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