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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범죄 잔혹해지는데…양형기준 없어 솜방망이 처벌
동물학대 범죄 잔혹해지는데…양형기준 없어 솜방망이 처벌
  •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승인 2022.09.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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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양형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국동물보호연합이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야생동물은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기자회견에서 퍼모먼스를 하고 있다. 2022.9.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동물학대와 유기동물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동물학대 범죄가 잔혹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동물학대 112 신고건수는 376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3187건) 대비 18.1% 증가했다.

평균 매월 488건, 매일 16건의 동물학대 112 신고가 접수되는 상황이다.

유기동물 역시 늘어 최근 10년간 유실·유기된 동물은 105만7547마리다. 2019년에는 가장 많은 13만5791마리가 유실·유기되기도 했다.

개 8만4723마리(71.6%), 고양이 3만2098마리(27.1%), 기타 1452마리(1.2%) 순이다.

이처럼 학대받고 버려지는 동물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있지만 동물학대에 대한 사법당국의 온정적 태도가 이어지고 있다.

1991년 동물학대죄 신설 이후 수차례 동물학대 범위가 추가되고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동물학대사범에 대한 처벌 수준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최근 경찰이 검거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증가세지만 경찰의 송치(2016년 68.2%→2021년 60.0%), 법원의 자유형 선고(2019년 8.3%→2021년 4.7%) 비율은 감소세에 있다. 동물학대사범에 대한 법정형 강화가 실효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지난해 6월 양형위원회는 동물학대범죄의 경우 지난 10년간 판결 선고 건수가 99건(약식명령 제외)에 불과하고,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아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신 의원은 "잔혹한 동물학대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법당국의 온정적인 태도는 국민의 법감정과 큰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며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맞춰 일관되고 강화된 처벌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동물학대 양형기준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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