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8:38 (금)
"진도개? 진돗개? 식용견 된 천연기념물…제대로 보호·관리해야"
"진도개? 진돗개? 식용견 된 천연기념물…제대로 보호·관리해야"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2.09.30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개정 위한 토론회 열려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천연기념물 진돗개 보호방안 개선을 위한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천연기념물(국견)은 진도개일까? 진돗개일까?

용어부터 혼란스러운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진도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동물복지국회포럼 주최로 '천연기념물 진돗개 보호방안 개선을 위한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전남 진도군 내 식용개 농장에서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진도견) 4마리와 후보견 7마리 등 총 11마리를 발견하면서 관리 소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에 정치권과 동물단체는 △국가가 진도개 혈통 보호·보존 △별도의 혈통보존센터 지정 △진도개 심사 전 동물등록, 소유자변경 등 변경사항 신고 의무화 △천연기념물 불합격견 보호 △진도개를 식용견으로 사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의 내용이 담긴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진도개법이 지난 1967년 제정된 이후 제대로 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 진도개를 보호·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재수 의원은 "진도개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진돗개는 전국 유기견 13만여 마리 중 시도별 유기견 견종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진도개의 혈통이나 증식, 농가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춘 법으로 인해 진돗개의 보호와 관리는 뒷전이 돼 왔다"고 비판했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도 "현행법은 진도개 보호보다 증식과 해외수출에 집중돼 있다"며 "천연기념물이지만 사유재산이다 보니 건강관리도 잘 안 되고 사체도 자가 처리(매장 등)하는 상황이다. 정부 예산도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희 부산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진도의 진도개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과태료 수준을 상향해야 한다"며 "국가 역시 체계적으로 진도개를 보존·보호할 수 있도록 진도군수의 책무와 함께 국가책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천연기념물 진돗개 보호방안 개선을 위한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진도개와 진돗개 용어 정리와 품종 지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진도에서 나는 우리나라 특산종의 개를 진돗개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에 구민영 이현우 홍영연 변호사는 "문화재청이 원서식지인 진도를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천연기념물 심사를 통과한 개체에 한해 진도개라는 명칭을 썼다"며 "관련법에서도 이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니 진도개와 진돗개에 대한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철용 서울대 교수는 진돗개의 정의를 내리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다. 과거 진도는 고립된 섬으로 진돗개는 이 섬에서 자연발생한 종이기 때문. 품종학적으로 늑대와 가장 근접한 원시종인 진돗개를 어떤 기준으로 정의 내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도개를 천연기념물로만 보지 말고 동물 자체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종원 부경대 교수는 "진도개법에서 현행과 같은 종 보존의 관점 뿐 아니라 진도개를 동물로서 보호하고 더 나아가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보호·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통합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희 유엄빠 대표는 "시민들이 하는 구조 요청 중 80% 이상이 진돗개 혹은 혼종의 개들"이라며 "열의 아홉은 심장사상충에 감염돼 있고 다리가 부러진 경우 치료비만 1000만원 이상 든다. 정부가 우리 개들을 제대로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은 "동물보호복지가 종의 보존과 연계되면서 복잡해진 측면이 있다"며 "진도개법에 동물 자체를 보호하고 복지 수준을 높이는 내용을 넣어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도군도 심사에서 탈락한 개들이 다른 곳으로 반출됐을 때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해 동물등록 인식칩을 삽입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해나가고 있다"며 "여러 사정과 환경을 고려해 법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천연기념물 진돗개 보호방안 개선을 위한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는 짧은 목줄에 묶여 관리를 잘 받지 못하거나 방치돼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일명 '마당개'들의 인도적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시골개, 떠돌이개 중성화 및 환경개선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