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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이달의 해양생물로에 제주·남해 연안 발견 '빨강해면맨드라미' 선정
10월 이달의 해양생물로에 제주·남해 연안 발견 '빨강해면맨드라미' 선정
  •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승인 2022.10.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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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약 20~30미터 암벽 부착…붉은색 화려한 폴립 맨드라미꽃 닮아
2021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불법 포획·유통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우리나라 제주와 남해 연안에서 발견되는 '빨강해면맨드라미(Paraspongodes hirotai)'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자포동물문 산호충강에 속하는 연산호인 빨강해면맨드라미는 수심 약 20~30미터의 암벽에 부착해 살며, 브로콜리 모양인 부드러운 몸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다양한 모양과 크기를 보여준다. 몸체를 감싸고 있는 붉은색의 화려한 폴립은 맨드라미꽃을 닮았다.

빨강해면맨드라미는 한 때 남해안과 제주 북쪽 해역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최근 서식지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인공증식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 2000년 인공증식에 성공했으며, 이를 활용한 산호 군락지 복원 및 조성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1년에는 빨랑해면맨드라미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해양 보호생물로 지정된 빨강해면맨드라미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전세계적으로 특정 해역에만 서식하는 빨강해면맨드라미는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해양생물"이라며, "빨강해면맨드라미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아름다운 우리나라 수중생태계인 산호 군락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된 산호 군락지는 복원 과정을 통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빨강해면맨드라미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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