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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사고 빈번한데 피해구제 제도 없어"
"반려동물 의료사고 빈번한데 피해구제 제도 없어"
  • (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승인 2022.10.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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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김승남 "분쟁 조정·중재 제도 마련해야"
김승남 국회의원


(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동물의료사고가 빈번하지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전무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4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반려인의 신고나 동물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면서 "동물의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병원 의료사고·분쟁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반려인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 또는 지원제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해도 반려인들은 국가로부터 제도적 지원을 받거나 동물병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동물병원 관련 피해신고 988건 가운데 수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은 242건으로 전체의 24.5%를 차지했으며, 오진은 108건으로 10.4%에 달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수의사 면허정지 건수는 고작 33건에 불과해 신고건수를 고려하면 수의사가 의료과실로 면허정지를 받은 건수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동물의료도 사람에 대한 의료처럼 의료사고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수의사의 의료과실로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처럼 반려인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식품부가 동물의료도 사람에 대한 의료처럼 동물의료사고·분쟁 가이드라인과 사고로 인한 분쟁을 실질적으로 조정·중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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