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2:58 (토)
남의 가게 앞 반려견 대변 누자 '멀뚱'…모른 척 떠난 견주[영상]
남의 가게 앞 반려견 대변 누자 '멀뚱'…모른 척 떠난 견주[영상]
  •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승인 2022.10.19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키우는 개가 가게 앞에 똥을 쌌음에도 견주는 멀뚱히 쳐다만 보다가 현장을 떠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자격 없는 견주들이 이렇게 많다"는 글과 함께 8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아주머니, 남의 가게 앞에 개가 똥 쌌는데 안 치우면 어떡하냐"고 분노했다. 이어 "(견주가) CCTV(내부영상망) 의식하면서 얼굴을 안 보이게 가렸다"며 모자이크 없는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문제의 견주는 산책 중 제자리에 멈춰 선 강아지의 목줄을 길게 잡고 서 있었다. 이윽고 강아지는 뒷다리를 굽혀 살짝 앉더니 대변을 누고 일어섰다.

견주는 이 대변을 빤히 쳐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리고 반려견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 현장에서 유유히 사라졌다.

당시 견주의 손과 목줄 등에는 배변 봉투나 휴지조차 없었다. 모른 척 떠난 견주 탓 대변은 길 위에 덩그러니 있었고, 누군가 이를 밟을 위험이 있었다.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도로 등 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방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한다는 처벌이 있다. 과태료가 정식 부과되기 전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반려동물이 눈 용변을 그대로 둔 채 몰래 떠난다면 사실상 처벌하기 어렵다.

누리꾼들은 "산책시키면서 배변 봉투도 안 챙겨서 나오냐. 키울 자격이 없다", "저러니 잘 지키는 견주만 욕먹는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치우고 있는 중에도 욕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배변봉투 가지고 나와도 몰래 구석에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 등 분노했다.

특히 한 누리꾼은 얼굴이 공개된 점을 언급하며 "주변 지인은 개똥 잘 치우라고 꼭 좀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과태료를 높이거나 공익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누리꾼은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시스템처럼 파파라치를 활성화하고,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