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고양이를 밟아 죽인 7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고양이를 발로 밟아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인근을 지나가던 고양이를 보고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2차례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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