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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처방제 확대 시행…대한수의사회 "불법진료신고센터 강화"
수의사처방제 확대 시행…대한수의사회 "불법진료신고센터 강화"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2.11.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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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의사법 개정해야"
동물병원에서 주사 맞는 강아지(이미지투데이)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수의사처방제가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된 것과 관련해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불법진료신고센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개 4종 백신(DHPPi) 및 고양이 3종 백신, 전체 항생·항균제를 포함해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종류가 늘어났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가 불가하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임의 사용에 의해 동물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축산식품에서 항생제 오남용으로 국민 건강도 위협하던 주범인 동물용 항생·항균제 전 성분 및 생물학적 제제(백신) 중 일부가 수의사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게 됐다"며 반색했다.

그러면서 "기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강화시켜 동물약국에서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DHPPi 등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와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를 약사가 불법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의사법을 개정하도록 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동물병원 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현재 수의사법은 수의사의 동물진료권이 확보되지 않아 자칫 우리나라가 항생제 오남용 국가의 오명은 물론, 국민의 보건 건강에도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앞으로 심기일전해 문명사회 및 선진국가와 맞지 않는 수의사 관련 법령들을 과감하게 개정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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