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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목숨 앗아간 ‘남양주 살인견’ 견주·검찰 쌍방 항소
50대 여성 목숨 앗아간 ‘남양주 살인견’ 견주·검찰 쌍방 항소
  •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승인 2022.11.16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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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오인과 법리오해”…검찰은 “양형부당”
ⓒ News1 DB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지난해 경기 남양주시 한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기습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의 실질적 견주로 지목된 60대 남성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6일 피고인 A씨(6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 때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도 지난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항소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지난 10일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후 3시19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에서 ‘사모예드와 풍산개’ 믹스로 추정되는 개가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사건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발생 후 A씨는 살인견을 자신에게 넘겨준 B씨에게 전화해 “개농장 모습이 담긴 화물차의 블랙박스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등 사고견 사육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기도 했다.

또 축산업자 B씨로부터 제공받은 개 49마리를 불법사육한 뒤 시청 허가 없이 개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하고, 수의사가 아님에도 항생제를 함부로 주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사고견은 모르는 개다. 내가 입양한 개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4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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