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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복순이 학대사건' 견주 등 3명 3개월만에 송치
'정읍 복순이 학대사건' 견주 등 3명 3개월만에 송치
  • (정읍=뉴스1) 이지선 기자
  • 승인 2022.11.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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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에서 발생한 '복순이 학대 사건'과 관련 견주는 강아지를 보신탕집에 넘겼으며, 동물단체 관계자들이 사체를 찾아와 장례를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2022.11.25/뉴스1


(정읍=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 정읍에서 발생한 '복순이 학대 사건'과 관련, 학대자와 견주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정읍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복순이 학대 사건’의 학대 행위자 A씨와 견주 B씨, 보신탕집 업주 C씨 3명을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3일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서 개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심하게 다친 상태의 개를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해당 동네 주민 A씨는 “그 개(복순이)가 예전에 내 반려견을 물어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사건 이후 견주와 보신탕집 주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관계자는 "견주는 복순이의 치료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살아있는 복순이를 식용목적의 보신탕집에 넘겼다"며 "견주로부터 복순이를 인계받아 도축 후 해체한 보신탕집 업주도 함께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발견 당시 복순이는 예리한 흉기에 의해 코 등 신체 일부가 훼손된 상태였다. 또 머리 등에도 심한 상처를 입고 있었다. 견주는 강아지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지만 비싼 병원비 때문에 발길을 돌렸다. 이후 강아지를 보신탕집에 넘겼으며, 동물단체 관계자들이 사체를 찾아와 장례를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비글구조네트워크 관계자는 "사고 후 복순이를 진료한 수의사는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며 "동물병원을 나온 뒤 2시간 만에 보신탕집에 인계된 것으로 미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도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검찰청에서 동물학대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밝힌만큼 약식기소에 그치지 않고 공판을 통한 엄중한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할 것”이라며 “끝까지 책임 있는 단체로서 검찰 최종 처분에 주목하겠다”고 말했다.

이름이 '복순이'인 이 강아지는 주인이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살린 일화로 마을에서 유명한 존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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