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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내년 2월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내년 2월 개최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2.11.29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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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16~20일 접수…3월3일 합격발표 예정
동물병원에서 진료 받는 강아지(이미지투데이)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제2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내년 2월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2023년도 제2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질 높은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수의사법을 개정해 도입됐다.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된다.

기존 동물병원 종사자는 보조 인력에 대한 특례조항을 적용 받는다.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시스템 등을 통해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등 4과목으로 총 200문항이다. 원서접수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20일까지이며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합격자는 2023년 3월 3일 발표 예정이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알림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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