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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동물진료권특위 "항생제 오남용 심각…혈세 낭비도 문제"
농장동물진료권특위 "항생제 오남용 심각…혈세 낭비도 문제"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2.12.05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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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활동경과 보고…"과잉공급된 관납백신 폐기"
돼지와 닭(사진 이미지투데이)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농장동물에 투여되는 항생제 오남용은 물론 불법 영업, 혈세 낭비, 동물 학대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도, 동물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최종영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농장동물특위)은 최근 농장동물 항생제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5일 농장동물특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경기 성남시 수의과학회관에서 특위의 활동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공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종영 위원장은 "소, 돼지, 닭과 같은 농장동물에게 사용되는 항생제가 수의사 처방 없이 과다 투여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반대로 또 다른 농장에서는 정부가 농가 지원을 명분으로 제공하는 관납백신이 과잉공급돼 약품이 폐기처분되는 등 혈세가 낭비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의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수의사가 동물을 직접 진료하고 처방해야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되고 있다. 축산물에 잔류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2020년부터는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가 전부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이 때문에 수의사가 직접 진료 후 발급하는 처방전 없이는 동물용의약품 구매가 불가하다. 동물약 판매도 약사가 해야 한다.

하지만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이 수의사를 불법 고용해 일명 '사무장 동물병원'을 개설, 수의사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하고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농장동물 특위의 주장이다.

지난해 출범한 농장동물특위는 전북 김제에서 진료 없이 가금농장에 처방전을 발행한 소 임상 수의사에 이어 경기 양평, 강원 원주 등에서 불법으로 약을 판매한 동물용의약품도매상 관계자와 수의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농장동물특위는 2021년 4월 전북도청 앞에서 '불법처방전 근절' 기자회견을 가졌다.(특위 제공) ⓒ 뉴스1


이와 함께 특위는 전남 지역의 돼지 부종병 백신 사례를 들어 관납백신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남기준 소임상수의사회 권익보호위원장은 "필요하지 않은 약을 전체 농가에 공급하다보니 약을 냉장고가 아니라 밖에 놔두다 버리는 일도 생긴다"며 "실적 위주의 방역보다 정말 필요한 곳에 백신을 공급해야 혈세를 낭비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농장동물특위에서는 내년에도 불법 영업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경찰 고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민간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에 대한 역할을 규정해 달라고 촉구할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도매상이 소매로도 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 약사법 85조의 개정 필요성을 적극 알려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종영 특위위원장은 "도매상은 물론 같은 수의사까지 고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농장동물에 대한 항생제 오남용은 내성균을 키워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동물학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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