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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 "처방시스템에 인체약 입력 강제 말아야"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 "처방시스템에 인체약 입력 강제 말아야"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2.12.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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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방문해 수의사법-약사법 문제점 지적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상만 농촌정책국장과 대화하고 있다.(서울시수의사회 제공) /뉴스1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상만 농촌정책국장과 대화하고 있다.(서울시수의사회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을 만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에 인체용의약품(인체약) 의무 입력을 강제한 수의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수의사회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이상만 농촌정책국장, 박정훈 방역정책국장, 김세진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과장 등을 만나 최근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에는 인체용 전문의약품 사용 내역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의무 입력하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와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동물의 불법 자가진료가 여전히 존재하는 나라"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사에 의한 동물 의약품 오남용과 불법 자가진료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의사는 동물 질병에 대한 유일한 전문가"라며 "동물 질병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약사가 수의사의 처방을 검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수의사회와 긴밀히 소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은 최근 제27대 대한수의사회 회장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뒤 각계각층의 인사를 만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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