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69개 등록 지정기관에서 무료로 등록 가능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유기·유실 동물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개) 등록 수수료를 2년간 더 면제해준다.
제주도는 내장형 동물 등록칩 및 등록 수수료 지원 기간이 지난해 말에서 2024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를 소유한 사람은 앞으로 2년간 지정된 도내 69개 동물병원이나 등록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동물 등록을 할 수 있다. 지정 기관 현황은 동물등록관리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하다. 고양이의 경우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희망 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사람의 동물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다. 위반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제주지역 4865마리가 등록했다. 누적 등록마리수는 5만3029마리다.
과태료는 부과실적은 지난 2건(각 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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