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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죽으면 어떻게?…"사체 매장 불법인 줄 몰랐다" 45%
반려동물 죽으면 어떻게?…"사체 매장 불법인 줄 몰랐다" 45%
  •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승인 2023.01.11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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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41.3% 주거지·야산에 매장·투기
장묘시설 피해자도 23.3%…과다비용 청구가 대부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2.1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반려동물이 죽은 후 사체를 매장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10명 중 4명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 이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체 처리 방법을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41.3%(413명)로 나타났다.

또 동물사체의 매장 또는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45.2%(452명)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생활폐기물(동물사체 등)을 지정된 장소나 방법에 따르지 않고 버리거나, 허가·승인·신고된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른 합법적인 동물사체 처리방법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의료폐기물로 소각), 동물 전용 장묘시설 이용이다.

반려동물 사체 처리방법 설문조사(1000명 대상, 한국소비자원 제공). 2023.1.11/뉴스1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59.1%나 됐다.

이유로는 '말소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응답이 53.0%(313명),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4.7%(205명)를 차지해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한 응답자는 1000명 중 300명이었다.

동물 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는 23.3%(233명)이다. 피해 유형은 동물 장묘업체의 과다한 비용 청구(40.3%)와 불성실한 장례 진행(39.1%) 등이 많았다.

소비자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32개소에 달했다.

절반 이상이 등록증이 없어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등록증을 게시했더라도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대형동물의 장묘 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고 장례용품 비용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동물장묘업체에 등록증 게시와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은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말소 신고를 하고 합법적 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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