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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목부터 찌를거야, 단발머리 너"…캣맘 협박범의 최후
[사건의 재구성]"목부터 찌를거야, 단발머리 너"…캣맘 협박범의 최후
  •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승인 2023.01.12 0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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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향한 협박까지…피해자 공포감에 면역성 질환·수면장애
암 투병 아버지 고양이 울음소리로 고통 호소해 범행 주장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도둑고양이가 보이는 족족 벽돌로 처리하겠다"

2021년 9월10일.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에서 여느 때처럼 길고양이 밥그릇을 채우던 피해자는 공포에 떨었다.

밥그릇 앞에 한 섬뜩한 편지가 복부가 훼손된 고양이 사진과 함께 발견됐기 때문이다. 편지에는 고양이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말과 함께 "동물학대라고 민원 넣을 시 캣맘도 해당"이라는 피해자를 향한 살해 협박도 담겼다.

이같은 협박은 한번으로 멈추지 않았다. 잠잠하던 협박범은 10월부터 고양이를 인질 삼아 "고양이 토막나고 죽는 거 다 니들 행동 때문이다" "고양이 다 불구 만든다" "밥 주면 나머지 3마리도 죽는다" 등의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다.

피해자에게는 "너도 없앨 거다 이미 흉기 구매완료" "매복해 있다가 둔기로 죽여버린다" "네 목부터 찌를 거야" "뉴스엔 캣맘 피살이 나올 거다" 등 점점 수위를 높여 협박 편지를 남겼다.

심지어 "단발머리 너" "키 작은 단발머리 캣맘"이라는 피해자를 직접 겨냥한 메시지도 발견됐다. "가족은 있어?"라며 피해자 가족을 향한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해당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에 시달려 면역성 질환까지 생기고 수면 장애를 겪고 말았다.

결국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동물권 보호 단체를 통해 해당 협박범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는 20대 남성 대학생 A씨로 밝혀졌다. A씨는 '고양이가 싫다'며 한강공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캣맘들과 여러 번 충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21년 8월부터 약 6개월간 총 16회에 걸쳐 협박 편지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혈액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아버지가 고양이 울음소리로 고통을 호소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박의 내용이나 횟수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대학생으로 초범인 점과 불안장애·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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