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9일 3m 높이의 폐양어장에 길고양이를 가둬놓고 학대한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1심에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은 A씨는 '심신 미약'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가족들이 정신과 진료를 약속한 것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포항시 호미곶의 폐양어장에 포획틀로 잡은 길고양이 16마리를 가둬놓고 죽인 혐의다. 그는 길고양이를 학대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저작권자 ©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해피펫'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