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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끈 대구 '동물장묘시설', 내달 2일 대법 판결로 종지부
6년 끈 대구 '동물장묘시설', 내달 2일 대법 판결로 종지부
  •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승인 2023.01.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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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19일 오후 대구 서구지역 주민 200여명이 서구청 앞에서 상리동 인근 동물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동물전용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을 운영하려는 사업주가 대구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선고가 다음달 2일로 예정됐다.

이에따라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사업주와 구청의 갈등이 6년 만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동물장묘시설 신청지와 학교 사이에 야산이 가로놓여 있어 인근 주민이나 학생들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동물보호법 제33조에 따른 동물장묘시설 적용 예외 지역을 놓고 서구청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17년 3월 연면적 632.7㎡ 규모의 동물장묘시설 1개 동을 신축하기 위해 서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서구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불허됐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다" 등의 이유로 신청을 계속 반려했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서구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과 대법원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고, 원심이 확정됐다.

그러나 소송에서 패소한 서구청은 2019년 4월 다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불복한 A씨가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19년 3월25일 시행된 동물보호법 제33조에는 '2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이나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봤을 때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있는 경우 구청장이 인정하면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

2017년 3월 대구 서구청에 동물장묘업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A씨는 "2019년 3월 동물보호법 제33조 중 학교와 동물장묘시설과의 거리 제한이 300m 이상 돼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으나 부칙에는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장묘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구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KB금융지주가 발표한 '2021년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0%인 1448만명에 달한다.

'반려동물 전성시대'라는 분위기 속에서 동물보호단체 등에서는 "아직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임미연 대구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특수한 기술이 접목된 동물장묘시설에서는 사체를 태워도 연기가 나지 않고 예전과 다르게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다. 좋은 사례를 갖고 주민들과 소통한다면 반대하는 주민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좋은 선례를 남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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