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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이방원' 말 학대 검찰 송치에 동물단체 '환영'
'태종 이방원' 말 학대 검찰 송치에 동물단체 '환영'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3.02.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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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학대 혐의 적용…사망 인정 안 돼 아쉬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KBS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의 동물학대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지난해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였던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관계자들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고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가 3일 밝혔다.

카라에 따르면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 혐의가 적용됐다. KBS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 처벌 외 법인에게도 벌금이 청구됐다.

앞서 카라는 지난해 1월 '태종 이방원' 7회 촬영 현장에서 발생한 말 까미 학대 사건 관련자들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당시 드라마 제작진 측은 까미를 넘어지게 할 계획으로 다리에 와이어를 묶은 뒤 달리게 했다.

경주마로 은퇴한 까미는 전속력으로 달리다 약속된 지점에 이르렀고, 제작진들은 까미의 다리를 묶은 와이어를 온 힘을 다해 잡아당겼다. 결국 까미는 머리부터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넘어졌고 5일 후 폐사했다.

수사기관은 드라마 제작진의 동물학대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학대 행위와 피해 말의 죽음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최민경 카라 정책변화팀 팀장은 "(관계자들의 검찰)송치 소식은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까미는 소품처럼 이용당하고 생명마저 잃었다. 그런데도 피고발인들은 사망(폐사) 혐의에서는 벗어났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태종 이방원 사건 이후 동물 출연 미디어에 실제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며 "카라는 방송과 미디어 속 동물이 도구로 전락돼 고통받지 않도록 계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는 짧은 목줄에 묶여 관리를 잘 받지 못하거나 방치돼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일명 '마당개'들의 인도적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시골개, 떠돌이개 중성화 및 환경개선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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