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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물화장장 건립 결국 무산…대법, 업자 상고 기각
대구 동물화장장 건립 결국 무산…대법, 업자 상고 기각
  •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승인 2023.02.0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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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28일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 100여 명이 동물화장장 신축 심의가 열리는 서구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동물전용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을 운영하려는 사업주가 대구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을 손 놓아야 하는 사업주는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재판에 가장 큰 피해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대구 시민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달리 주민들은 "서구에는 염색공단, 분뇨처리장 등 혐오시설이 있기 때문에 동물화장장까지 들어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전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업주 A씨가 대구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구 최초의 동물화장장 건립은 무산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대부분 수용했다. 대법원은 "서구 측은 입지타당성 측면에서 법규명령인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요건을 총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A씨의 신청을 반려했는 것은 적절했다"며 원고 측의 상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3월 연면적 632.7㎡ 규모의 동물장묘시설 1개 동을 신축하기 위해 서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서구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불허됐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다" 등의 이유로 신청을 계속 반려했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서구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과 대법원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고, 원심이 확정됐다.

그러나 소송에서 패소한 서구청은 2019년 4월 다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불복한 A씨가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19년 3월25일 시행된 동물보호법 제33조에는 '2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이나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봤을 때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있는 경우 구청장이 인정하면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

2017년 3월 대구 서구청에 동물장묘업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A씨는 "2019년 3월 동물보호법 제33조 중 학교와 동물장묘시설과의 거리 제한이 300m 이상 돼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으나 부칙에는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장묘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구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결 결과에 대해 3일 서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고려한 것 같다"면서 "만약 결과가 뒤집혔다면 분쟁이 다시 시작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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