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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약품협회 "겸용의약품 반대…반려동물 신약에 한정"
한국동물약품협회 "겸용의약품 반대…반려동물 신약에 한정"
  •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승인 2023.03.03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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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개최…동물용의약품 수출 유공자 표창
한국동물약품협회는 2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협회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정병곤)가 동물용의약품 제조 인허가 완화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 반려동물 신약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협회는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용의약품 제조 인허가 완화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

3일 협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제약사는 '인체용의약품 허가기준이 동물보다 엄격한 만큼 동일한 성분으로 동물약품을 출시하는 경우 재허가를 생략해 달라'는 입장이다. 동물병원에서 이미 인체약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돼 별도의 동물약품 출시를 위해 추가로 인허가를 받는 것은 '이중 규제'라는 이유다.

한국바이오제약협회도 지난해 국무총리실에 '동물약품 제조업 진입을 위한 허가 및 시설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정기총회에서 "사람과 동물은 신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종별마다 수의학적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항생제 내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많은 동물용의약품 업계 특성상 대기업 인체용의약품 업체가 손쉽게 동물약품 업계에 진행하는 것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탄원서 제출, 총리실 방문 대응 등을 이어가고 있다.

총리실은 지난달 규제 심판회의를 개최하고 △인체·동물용 모두 사용 가능한 유효성분 포함 의약품 허용 △인체·동물용 모두 사용 가능한 유효성분 포함 의약품 중 반려동물 허용 △동물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유효성분 포함 의약품 허용 3가지 안을 제안했다.

협회는 총리실 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반려동물용 신약에 한정한 의약품 허용'을 제시한 상태다.

현재 인체용과 동물용의약품은 전문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이원화돼 있다. 인체용은 식약처에서, 동물용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심사 및 허가를 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사람과 동물은 신체구조가 다르다"며 "이미 사용하고 있는 성분이라도 수의학적 학문·전문성에 기반해 안전성·유효성 등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2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동물용의약품 수출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협회 제공) ⓒ 뉴스1


한편 2023년 한국동물약품협회 정기총회에서는 동물용의약품 수출 유공자로 △박성진 제일메디칼코퍼레이션 부사장 △이상호 코미팜 이사 △유주현 대상 과장 △고영훈 고려비엔피 과장 △김새진 중앙백신연구소 대리 등이 선정됐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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