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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장 단속…최대 징역 2년
전국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장 단속…최대 징역 2년
  •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승인 2023.03.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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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인위적 발정 등 불법사항 적발 시 최대 벌금 500만원
2022 메가주를 찾은 반려견이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되며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체계를 개편하고, 무허가·무등록, 편법 영업행위 등을 실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기획점검에 나선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다음달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시설·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합동점검을 통해 생산·판매·전시업 등 직접 동물을 취급하는 동물복지 민감업종 6700여개소와 전체 허가·등록 영업장을 대상으로 불법영업 여부 등을 상·하반기 각 1회 진행한다.

기획점검은 허가·등록 영업장 중심의 기존 점검으로는 단속이 어려웠던 무허가·무등록 및 편법영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영업장 내 학대행위 및 신종 펫샵 등 편법영업 등을 수시로 점검·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사항이 적발된 영업자는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영업장 폐쇄 조치 등을 받게 된다.

무허가 영업일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무등록일 때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인위적 발정 유도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2개월 미만 판매·12개월 미만 교배·출산 시는 3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이뤄진다.

또 농식품부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조속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을 통해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활동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영업자 점검과 편법영업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상반기 내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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