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8:03 (금)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복지 위한 입법·예산 반영 촉구"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복지 위한 입법·예산 반영 촉구"
  •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승인 2015.10.15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이 15일 국회에 기자회견을 갖고 계류 중인 동물보호와 복지에 관한 법 25건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2016년 예산에 동물복지 관련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사진 문정림의원실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여야 국회의원 38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문정림·박홍근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물보호와 복지를 위한 입법과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포럼 소속 의원들은 이날 "19대 국회에서 동물보호 관련 56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10건이 통과되었고 여전히 46건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며 "동물보호 관련 법안이 여야 정쟁에서 자유롭고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회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럼측은 우선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과 예산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우선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와 유기·유실동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 4건의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권한을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내 실험동물 수가 4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윤리적인 기준에 따른 동물실험을 하도록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농장동물과 관련해서는 ▲축산물 안전 및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염된 사료 등을 가축의 먹이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사료관리법' 개정안 ▲살처분 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몰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또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설립 근거와 관리 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과 관련해 ▲전시동물의 최소사육기준을 보장하고 관람객과 사육사의 안정에 대한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원법' 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협받고 있는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생태계교란생물과 위해우려종의 방사·이식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포함됐다.

포럼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은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며 2016년도 본예산에 동물복지 예산의 반영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동물보호센터 백신 및 진단키트 지원(농림축산식품부 13억원) ▲동물구조비 지원(농림축산식품부 9억원) ▲야생동물센터의 설치·증개축과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AI 후속대책 추진 예산(환경부 50억원) ▲동물대체시험법 국내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보건복지부 1억6000만원) ▲보호대상해양생물 보전연구 및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 개선·복원을 위한 예산(해양수산부 14억원) 등을 꼽았다.

이밖에 반려동물 인구 1000만인 시대에 발맞춰 동물보호행정 실종을 바로잡기 위해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내 동물보호과 신설을 요구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전담부서는 축산정책국 방역관리과 소속 동물복지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인원은 사무관 1명과 주무관 1명이 전부다. 이 조차 방역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범국가적 차원의 정책·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입법 과제와 필요 예산을 선정했다"며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이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성숙한 동물보호문화를 조성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 출범했다.

문정림·박홍근 의원(공동대표)을 비롯해, 윤명희·진선미 의원(감사), 이석현·김우남·정희수·진영·심상정 의원(고문) 등 여야 국회의원 38명이 참여하고 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