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5:28 (수)
홈플러스, 달걀 허위·과장 광고 신고한 동물단체 관계자 고소
홈플러스, 달걀 허위·과장 광고 신고한 동물단체 관계자 고소
  •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승인 2015.10.18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녹색당, 카라 회원들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강당에서 달걀 사육환경 허위·과장 광고 공정거래위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고성준 인턴기자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홈플러스가 판매중인 달걀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지적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카라 활동가 1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카라와 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하승수),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 등은 지난 1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달걀을 생산하는 산란계 사육환경의 허위·과장 광고 실태를 공개한 뒤 홈플러스 등 2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그린 라이프 방사유정란' 포장에 초원에서 닭들이 사육되는 사진과 함께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암탉과 수탉이 함께 어울려 낳은 생명을 존중한 안전한 계란'이란 문구를 넣어 판매해왔다.

하지만 카라 등의 조사결과 실제는 평사 사육으로 생산된 달걀을 상품 포장에서는 자유방목처럼 오인하게 광고해 공정위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평사 사육은 대형 실내 공간 바닥에서 닭을 집단 사육하는 것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는 평사 내 사육밀도를 바닥면적 1㎡당 9마리 이하로 규정하고, 7마리 이하를 권장하고 있다. 마리당 최소 0.11㎡(A4용지 1.5매 정도)의 면적이 확보돼야 한다.

반면, 방목장은 1마리당 1.1㎡(A4용지 17.5매 정도) 이상의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카라 등은 "홈플러스가 상품 판매시에는 '방사 유정란'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이미지, 문구 등을 동원하여 자유방목을 연상시켰으면서도 평사 사육을 방목 사육이라고 암시한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서는 '방사'에 대한 협소한 개념 논란으로 문제를 축소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홈플러스는 보복성 명예훼손 고소를 당장 취하하고, 지금이라도 사육환경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홈플러스 '그린 라이프 방사유정란'은 현재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