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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복지 인증' 육계농장 첫 지정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복지 인증' 육계농장 첫 지정
  • (서울=뉴스1) 김지유 기자
  • 승인 2015.10.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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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위), 동물복지 인증마크(아래)(사진 농림축산검역본부)© News1

(서울=뉴스1) 김지유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육계(고기를 먹기 위해 사육하는 닭) 농장 1곳과 토종닭 농장 1곳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했다고 19일 밝혔다.

육계농장을 대상으로 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복지를 고려해 소·돼지·닭을 기르는 사육농장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 산란계(알을 낳기 위해 기르는 닭) 농장을 시작으로 2013년 돼지농장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번에 동물복지 육계농장 1·2호로 인증 받은 농장은 닭 7만 마리를 기르는 전북 정읍의 육계농장과 경기 안성에서 3만 5000마리 토종닭을 사육하는 농장이다.

두 농장은 암모니아·이산화탄소 가스 등 환기 관리가 잘 됐고, 다른 농장에 비해 마리당 30% 이상 넓은 면적에서 사육했으며 외부 위협을 피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홰(닭장 속에 닭이 올라앉게 가로질러 놓은 나무 막대)를 설치했다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두 육계농장에서 생산한 닭고기에는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붙여 판매할 수 있다.

한편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직거래 가능 농장 및 판매 매장 확인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이트(www.animal.go.kr/portal_rnl/farm_ani/farm_deal.jsp)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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