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4:08 (금)
'토끼 눈 실험' 한 마스카라, 국내서 유통·판매 금지 전망
'토끼 눈 실험' 한 마스카라, 국내서 유통·판매 금지 전망
  •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승인 2015.11.27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러쉬코리아 우미령 대표와 방송인 샘 해밍턴,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네셔널 비크루얼티프리 글로벌 캠페인 다이렉터인 클레어 맨스필드(왼쪽부터)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러쉬(LUSH) 매장에서 열린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위한 캠페인 행사에서 서명을 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앞으로 국내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 및 판매가 제한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으로 개발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보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살균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 화장품 원료 중 사용상 제한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상 화장품 원료에 대해 위해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동물대체시험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화장품 수출국 및 수입국의 법률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로 했다.

또한 제도를 도입하는데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화장품법 개정안은 동물실험의 '3R원칙(Reduction·Refinement·Replacement)'을 반영하고 있다.

'3R원칙'은 실험동물 이외의 방법으로 대체(Replacement), 실험동물 숫자의 감축(Reduction), 실험동물의 고통 경감(Refinement) 등이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는 동물실험의 3R원칙에 근거해 지난 2004년부터 화장품 독성시험 및 동물대체시험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화장품제조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 11종을 각 회원국이 화장품 심사 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는 세계적인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04년 화장품 제조 시 동물실험을 금지했고, 2013년에는 동물대체시험이 불가능한 원료를 포함해 모든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가 들어간 화장품에 대해 판매·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독일, 이스라엘, 뉴질랜드, 크로아티아, 인도 등도 2000년대 들어 화장품 및 원료개발에 있어 동물실험을 금지했고, 중국은 2014년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에 한해 동물실험을 금지했다.

문정림 의원은 "개정안은 식약처는 물론 화장품업계 및 동물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3년간 끊임없는 검토와 연구 끝에 도출해 낸 결과물"이라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생명존중사상을 법에 구체화하고,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동물복지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국회의원 38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문정림·박홍근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물보호와 복지를 위해 '화장품법 개정안' 등 25개 우선 처리 법안을 선정·발표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